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결정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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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결정체계 개선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3.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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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4.32%로 급여율 조정
   
▲ (사진제공: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급여율 결정체계 개선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규택)가 오는 5월 1일부터 장기저축급여의 급여율 결정체계를 개선 시행하고 급여율은 5.15%에서 4.32%로 조정한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 양일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 100회 대의원회에서 시중금리와 연동해서 급여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율 결정 체계 개선안을 확정하고, 급여율도 0.83%pt 내린 4.32%로 조정키로 했다. 이는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5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제회의 급여율 결정체계 및 급여율과 관련, 감독기관인 교육부를 비롯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교직원공제회의 급여율 조정시기가 불규칙하고 시중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급여율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인 체계로 전환, 재정 건전성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와 함께 급여율의 적정한 인하 조정도 권고해 온바 있다.

이번 급여율 결정체계 개선으로 교직원공제회는 투자자산 발굴에 부담을 덜고 투자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중금리 수준에 연동해 급여율을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급여율이 낮아진 만큼 저금리 자산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도 늘 것으로 보여 국내 자본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회원분들이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의 어려움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그리고 공제회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 며 “앞으로 한층 강화된 재정안정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시현, 71만 회원들의 신뢰와 믿음에 보답하고 다양한 회원 복지 프로그램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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