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공직선거제도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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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공직선거제도 개정안 대표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4.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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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진표 국회의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여·야·선관위 추천 선거제제안위 구성, 제안된 선거제개편안 토대로 총선 9개월 전 선거제 확정
"중립적인 선거제제안위가 국민의 뜻을 파악해 제도를 제안하면 합리적 대안 마련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화)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의 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5년 국회의장 산하의 기구였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도록 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인 '20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42일 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38일 전', '22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41일 전'에 지역구가 확정되는 등 매번 선거구 획정 파행이 계속돼 왔다.

선거구 획정 지체・파행은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은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을 침해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불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국회)은 여전히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합리적인 기간 내의 입법지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지체를 정당화할 다른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해 국회가 입법의무를 지체하였음을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관 9인 중 4인은 소수의견을 통해 "선거일 40여일 전까지도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했는바,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등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선거권자의 선거정보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권자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16.4.28. 2015헌마1177).

한편, 선거구 크기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선거제도는 선거구 획정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 선거제 결정이 늦어지면 선거구 획정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선거구 획정이 지체,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갈등으로 선거구 획정이 지체됐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 모두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제도만 고집하다 보니 매번 선거제 협상이 지연된다"면서 "이로 인해 그 후에 이뤄지는 선거구 획정도 매번 지연되는 것으로, 이를 끊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절차를 면밀히 살펴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고, 제안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결정해 국회에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뉴질랜드, 영국,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들 국가는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하여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겨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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