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애인거주시설 소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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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거주시설 소방교육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4.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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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남구) 장애인거주시설 소방교육 실시
(사진제공:강남구) 장애인거주시설 소방교육 실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월~11월까지 장애인복지시설 53개소의 종사자와 이용자 7,59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한다.

2022년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강남구 대상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6개소, 주간이용시설 9개소, 거주시설 1개소, 단기거주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8개소, 직업재활시설 9개소, 기타장애인복지시설 8개소다. 이들은 장애인복지시설별 특성에 맞게 ▲화재예방 사전교육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장애인 환자 이송 ▲ 화재대피 훈련 ▲ 안전체험관 방문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 중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장을 소방안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이 중 1회는 관할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 합동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모의·합동훈련을 해야 하는 시설은 3개소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시설도 모의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안전 관리 능력을 높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실전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설장의 안전 관리 의식을 높이고 화재뿐 아니라 수해, 폭설, 산사태 등 긴급사항 발생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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