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견병 미끼 예방약’ 주요 산․하천 주변 살포
상태바
서울시, '‘광견병 미끼 예방약’ 주요 산․하천 주변 살포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4.04.01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는 4월 1일(월)~5월 15일(수) 너구리 등 야생동물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 3만 7천 개를 주요 산ㆍ하천 주변 등에 살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살포 30일 후, 섭취되지 않은 미끼 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서울시)좌측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예) 및 우측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 안내판
(사진제공: 서울시)좌측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예) 및 우측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 안내판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서울시가 4~5월,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백신이 포함된 약을 살포한다. 약 2~3cm ‘네모난 모양’으로, 약을 만지게 되면 사람 체취로 인해 야생동물이 먹지 않아 살포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야생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동물이 먹게 되면 잇몸 점막을 통해 백신이 흡수되어 면역을 형성시킨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야생동물용 광견병 미끼 백신을 살포하고 있으며, 살포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서울시는 주요 산(북한산ㆍ도봉산ㆍ수락산ㆍ불암산ㆍ관악산ㆍ용마산ㆍ관악산ㆍ우면산 등)과 하천(양재천ㆍ탄천ㆍ안양천ㆍ우이천 등)에 약을 뿌리며,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광견병이 시내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50~100m 간격으로 서울 경계를 따라 지점당 15~20개씩 총 157km에 차단띠 형태로 살포될 예정이다.

‘미끼 예방약’이 살포된 곳에는 현수막, 경고문을 부착해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미끼 예방약을 만지게 되면 사람의 체취가 약에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고, 만진 부위 등에 간혹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끼 예방약은 가정에서 돌보는 개나 고양이가 먹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입증돼 있지만, 반려동물이 정확한 광견병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용 광견병 예방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반려동물과 산행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또 사람이 야생동물 또는 광견병 의심 동물에 물린 경우엔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15분 이상 씻어 내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져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불명 후 폐사하기도 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야생동물부터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산행이나 산책 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