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총선 지역구 후보 방문 교육공약 반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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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총선 지역구 후보 방문 교육공약 반영 활동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4.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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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가 4‧10 총선 지역구 후보를 직접 방문해 교육공약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본격 전개한다. 총선 후보자 등록이 21~22일 마무리됨에 따른 후속 행보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총선 15대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학교안전법‧위기학생대응지원법 등 법률 제‧개정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선 후보들에게 교육공약 반영과 ‘교육 입법’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의 염원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 교육이 등한시되고 공약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교육공약으로 적극 반영하는 친교육 후보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총선 지역구 후보 방문활동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을 주축으로 전개한다. 전북교총은 27일 국민의힘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후보를 잇따라 방문했다. 세종교총은 29일 방문활동에 나서고, 경북교총은 주말 구미갑, 구미을, 김천, 경산 등 지역 후보를 찾아가 교육공약 반영 활동을 펼 예정이다. 또한 대구교총은 전체 지역구 방문활동을 계획 중이다. 각 시․도교총은 후보들과 일정이 잡히는 대로 방문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2월 21일 ‘제22대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15대 교육 입법과제를 담았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 상 명확한 기준 마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또한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경우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폭 이관‧폐지하는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체계 법제화 등을 담았다. 

교총은 “교육공약 반영을 위한 방문활동에 그치지 않고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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