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의미와 실천적 제언
상태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의미와 실천적 제언
  • 정정희 기자
  • 승인 2024.03.23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정희 글로벌뉴스통신 박사위원회 위원(간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정희 글로벌뉴스통신 박사위원회 위원(간사)

[포항=글로벌뉴스통신]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건강한 국민 의식과 우수한 인적자원은 빈약한 천연자원의 한계를 벗어나 경제, 문화, 무역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1등 국가적 성과를 성취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성공적 성과를 이뤄내는 데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 1970-80년대 개발 시대의 주역들, 일부 사회적 약자들이 어둠의 그늘에 상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작금의 글로벌시대는 외국인 인구 급증으로 다인종·다문화가 공존하면서 문화적 갈등이 점층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직진만을 위해 달려오지 않았나. 잠시 과속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 보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에서는 법 앞의 평등,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사회적 약자(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도 법제도적 절차에서 이들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실생활에서 권리의 주장이나 옹호하는 데에 있어 높은 장벽에 막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문제는 장애인, 여성을 중심으로 다뤄 왔다.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주 노동자, 국내인과 결혼에 의한 이주자, 탈북자 등 외국인 이주자에 관한 인권 문제가 발현되었다.

사회는 모든 구성원 행위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사회구조적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감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다수가 소수를 인정하고 인용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며, 실천적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바탕으로 구별이 차별로 또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이기심과 차별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시각교육, 배타적 시각과 혐오가 아닌 인권적 시각(사회적 대책)에서의 접근이 절실하다. 

조심스럽지만 시혜적 배려보다 일반인의 따뜻한 시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의 실천적 인권교육 실시가 한층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수자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강화된 인권 시스템에서 간과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권교육은 사랑의 공동체 달성에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념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다. 선언적 헌법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공동체 구성원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정희 약력

철학박사.
사회복지정책 전공.
글로벌뉴스통신 박사위원회 위원(간사).
대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