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지원 확대해야.”
상태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지원 확대해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3.13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글로벌뉴스통신] 고양특례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 원, 재가급여 173억 원, 총 337억 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