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한 부산시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 운영조례 개정안" 발의
상태바
윤태한 부산시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 운영조례 개정안"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3.11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 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이 3월 11일(월) 제31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하수도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용어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저감하고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해 7월, 기장군에 준공 예정인 동부산하수처리시설은 4개월간(‘24.3.~7.)의 시운전 완료 후, 본격 가동되며 이로써 부산광역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5개소로 증대된다. 또한, 동부산하수처리장의 지상부는 생활체육이 가능한 규모의 축구장(50m×100m)을 부대체육시설로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한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은 시민의 조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로 이어진다”고 소회를 밝히며,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시민분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때마침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로 조성되었으므로 인근 주민분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대행사무와 부대체육시설 위탁 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명칭 및 위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