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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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3.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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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해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해시

[김해=글로벌뉴스통신] 김해시는 지난해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11일(월)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이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보증서 보증 효력이 유효할 경우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해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신청은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로 하면 된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나이 상관없이 보증료 지원을 받아 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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