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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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규 위촉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4.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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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3월 11일(월) 오전 10시 행정부시장실에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5명을 신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 받은 조익래, 이성진, 이강길, 이선호, 양민규 변호사이며, 임기는 2024년 3월 11일부터 2026년 3월 10일까지 2년이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이다.

지원 희망자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선임을 결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 지원으로 이들의 권익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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