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금리인하ㆍ수수료 면제 등 혜택
상태바
서울시,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금리인하ㆍ수수료 면제 등 혜택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4.02.29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30만 8,122명을 선정해 금리인하ㆍ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지난해 세금납부자의 4.2%에 해당하며 개인이 29만4,430명, 법인이 13,692개소다. 

서울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모범납세자를 선발해왔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다.

서울시는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8.9%(2만5,378명)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고 25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3월 초 총 147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 금고 대출시 최대 0.5% 금리 인하,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우선 시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0여 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의료비 할인 병원 확대와 서울시 주관 행사 우선 초청 등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공납세자 147명은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더해 향후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도 가능하다.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택스 누리집 알림창 및 개별 세금고지서 통해 공지 예정, 증명서도 발급

한편, 서울시는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와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ETAX(https://etax.seoul.go.kr)’나 세금납부앱(STAX)에서 알림창을 표출하고 시가 운영하는 각종 SNS를 통해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ETAX와 STAX 로그인 시 선정결과와 지원 혜택을 한 번에 알림창으로 자동 표출하고 메타버스 서울 ‘택스시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세, 주민세 등 부과 시 고지서에 선정 결과가 개별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추천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