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해’ 공무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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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해’ 공무원 교육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4.0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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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2월 28일(수) 오후 4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경제․산업․환경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해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오는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탄소 가격과 연동해 인증서 가격을 설정하고 역외 기업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준비 차원의 전환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지역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 경제산업실, 미래전략본부, 환경국의 업무 유관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1회차 교육은 이날 교육대상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2회차 교육은 3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은 세계적 상담(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아이비엠(IBM) 컨설팅 코리아의 권혁준 전무를 초청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국제(글로벌) 규제와 울산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어본다.

세부 교육내용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를 포함한 국제(글로벌) 규제 소개 ▲규제별 요구사항과 기업의 대응방안 ▲탄소체계(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제언 등이 포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 시 주력산업 제품 중 철강부품이 포함된 자동차, 선박 등 수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세계적(글로벌) 경제 대응 역량을 키워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수소, 비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준비차원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울산연구원과 함께 오는 5월까지 연구과제를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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