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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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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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관내 청년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번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대 시 단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돼 안전하게 국토방위 의무를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 가입 대상은 현역(육·해·공군, 해병대) 및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이다. 별도 상해보험 가입이 제도화돼 있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까지다. 군 복무 중 보장 기간 내 상해·질병 등 청구 사유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군 복무 기간 중 휴가, 외출 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지원해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보장 항목은 총 13개로 상해·질병 사망 시 5000만 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시 2000만 원, 상해·질병입원 시 2만 원(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군 복무 청년은 물론 가족들이 모두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지역 내 청년층의 인구 비중이 30%가 넘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동작구) ‘동작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동작구) ‘동작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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