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억2천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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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억2천여만원 부과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5.03.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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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바닥면적 160㎡이상 건물 대상, 이달 말까지 납기일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안양시청
[안양=글로벌뉴스통신] 안양시가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만3천여건에 31억2천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과 바닥면적 16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시의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이 4만7천여건이고 시설물은 7천6백여건에 달한다.
 
1기분은 이달 말까지가 납기일로 체납을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금융기관 ATM 또는 ARS(1544-6844), 인터넷 지로(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최명복 안양시 환경보전과장은 대기와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쓰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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