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공지능 기반 토지 임야대장 한글화 변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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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인공지능 기반 토지 임야대장 한글화 변환사업 추진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4.0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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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구 토지대장의 한자정보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구 토지대장의 한자정보를 한글로 변환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0억 원(시비 3억, 구·군비 7억)이 투입되며 올해는 울주군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한자 오시알(OCR) 추출 △한자 글자 주석(텍스트 레이블) 작성 △인공지능 심화학습(AI 딥러닝) 기반 데이터 반복학습 △인공지능 연산방식(AI알고리즘) 기반 정형화된 글자(텍스트) 변환 작업 등이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한글 변환과 검수 작업을 통해 정확도가 향상되고 작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구 토지대장에 표기된 내용들을 한글로 변환해 전산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민원인이 알기 쉬운 고품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효과도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공지능(AI)기반 구 토지대장의 한글화 변환 사업으로 효율적인 행정처리 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 재산권 권리 행사에 편의성을 증진시켜 시정행정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 토지대장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제에 의해 수기체 한자(행서, 초서)와 일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로서 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과 소유자의 현황 등 표시사항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제적부와도 같은 대장이다. 과세, 보상, 평가, 토지 소유권 분쟁, 조상땅 찾기, 토지이동 업무 등 행정 전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 토지대장은 지난 1975년 이후 카드대장 변환 및 전산화 과정에서 최종 등록사항만을 이기한 상태로 현재 이용하고 있어 한자 세대가 아닌 민원인과 공무원 간 한자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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