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글로벌뉴스통신] 논산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2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며, 총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1월 현재까지 288,000,000원으로 96쌍의 부부의 시작을 응원하였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하면 되며, 지원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041-746-576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