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상태바
논산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1.11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글로벌뉴스통신] 논산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2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며, 총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1월 현재까지 288,000,000원으로 96쌍의 부부의 시작을 응원하였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하면 되며, 지원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041-746-5764)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논산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진제공:논산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