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불법주정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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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불법주정차 합동 단속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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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글로벌뉴스통신]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교통사고 Zero화를 목표로 2015. 3. 2~3. 21(3주간)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08:00~09:00, 12:00~16:00)에 위험지점인 보도(횡단보도) 및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준수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구는 경찰서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 각종  유관단체와 연계한 합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내역 분석 결과 사고 유형별로 차대사람(보행자사고)이 89.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차대사람 사고 중 횡단중 발생(55.1%), 보도통행(6.6%), 차도(6.23%) 순으로 나타나 보도 위 안전한 환경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구에서는 주차관리과장을 반장으로『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강화 TF』를 구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위험지점인 보도, 교차로 등을 중점으로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순찰과 계도 단속을 강화하고, 각 기관과 연계한 합동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어린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견인조치 등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모든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행을 위하여 주정차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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