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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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 토론회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2.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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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정병국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법제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 500여명의 교육관계자 참여, 성공적인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주춧돌을 놓을 것! 
 
여야 국회의원 56명으로 구성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이하 인성포럼) 상임대표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27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인성포럼이 앞장서 국회의원 101명과 공동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법제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인성교육위원회를 설립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학교와 지자체는 인성교육 시행의 의무를 가진다. 
 
이날의 행사에는 인성포럼의 명예대표인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안양옥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가 축사에 나선다. 주제 발제는 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와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시용 행복한 교육실천모임 대표, 황인표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박정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성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교육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부산‧광주‧울산‧경기‧충남 등 시‧도 교육청의 의견도 자료집에 싣고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병국 상임대표는 “국회의 책무는 법 제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시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하게 정부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도 교육감과 교육전문가,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안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세계최초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성공을 위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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