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2억원 확보
상태바
청주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2억원 확보
  • 최희섭 기자
  • 승인 2023.12.21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목) 밝혔다.

시상식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회 기여도, 덩어리 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재 발굴·개선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상부 규제혁신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시는 올 한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데 집중해왔다.

특히 행정절차 간소화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졌는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전국 모범사례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2건이 선정돼 전국 타 지자체에서 청주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도로점용허가 구역별 통합으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사례는 지난 11월 개최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규제신고센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 자체적인 자치법규 개정 추진과 함께 중앙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18건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를 심사해 15건의 자치법규 개선을 권고하고, 지난해 개선 권고 대상 규제 6건을 개정 완료했다. 그 중, 지난달 ‘청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공장 창고용 가설건축물 이격거리 조항을 삭제하면서 한정된 건폐율로 인한 건축 행위에 제한이 많은 개별입지 기업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관련 부처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 6건이 수용(일부수용)됐으며,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개선 수용 과제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완화(국토교통부) ▲측정대행업자의 계약 사실 통보 제출 의무 완화(환경부)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 기준 명확화(기획재정부) ▲문화재 지표조사 산지 일시사용 신고대상 제외(산림청)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 지난 11월 진행된 규제혁신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68.3%가 청주시의 규제개선 추진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시는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의견과 올해 성과를 토대로 2024년 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의 발굴과 개선은 많은 시민과 기업인들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된다”면서, “현장 중심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시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2024년에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