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 대상 기업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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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 대상 기업이 심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2.22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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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레오 동광·암바토비 니켈광 융자사업, 부실 심의로 1,052억원 대출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국회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구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다.2015.2.13.
 【국회=글로벌뉴스통신】오직 자주개발률을 맞추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 마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이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 의사록 등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부실한 심의 실태가 확인되었고, 융자 대상 기업이 융자 심의를 운영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도 문제가 되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우측)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좌측)권혁수 석탄공사 사장이 국정조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09년 3월에 열린 볼레오 동광 광물개발 융자 심의에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은 “본 사업은 자주개발률이 저조한 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대상 기준에 적합하고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며, 개발 성공시 동의 자주개발률을 1.4% 상승시키는 등 지원효과가 매우 큰 프로젝트임”이라는 종합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1조5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부실 사업의 초기 융자심의에서 사업성이 아닌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이 우선시된 것이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광물자원공사 본사 방문 국정조사.좌측부터 김현,홍영표,전정희,최민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2012년 12월 심의회의에서는 심의위원이 광물공사를 제외한 민간기업들의 추가투자 철회에 대해 묻자 대출신청 사업자는 오해라고 답한다. 그러나 이후 볼레오 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불투명해져 민간기업들이 발을 빼자 광물공사가 투자비를 대납하고 지분을 넘겨받았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광물자원공사 본사 방문 국정조사.우측에서 두번째 최민희 의원.
2012년 12월에 이미 이런 조짐이 알려졌는데도 심의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이 회의에서 160만9천 달러 및 48억7400만원의 융자결정을 얻어낸다. 볼레오 개발사업과 함께 대표적인 부실 사업으로 꼽히는 암바토비 사업 심의도 부실했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0년 11월에 열린 융자심의회의에서 융자신청 사업자는 “투자비 추가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당장 2011년에 프로젝트 투자비가 10억4600만 달러(1조1506억원) 증액됐고, 2012년에 두 차례, 2013년에 1차례 증액되었다. 2012년 12월 심의회의에서는 매출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갈 정도로 사업성이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437만4천불 및 18억원의 융자가 의결된다. 삼정 KPMG가 실시한 ‘암바토비 경제성 분석 보고서’는 2009년 사업비 증액 당시부터 암바토비 사업은 사업성을 상실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볼레오, 암바토비 융자심의는 한 차례도 부결된 적이 없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볼레오 366억원, 암바토비 686억원 등 총 1,052억원이 대출됐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광물자원공사 본사 방문 국정조사에서 고정식 사장과 간부들이 답변하고 있다.
협회구성을 보면 융자심의의 공정성은 애초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자원개발 융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경부(산업부) 고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에 따라 융자심의회 운영을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이전에는 융자심의회 운영을 석유개발사업은 석유공사가, 광물자원개발사업은 광물공사가 담당했으나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회 운영까지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고시가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44개 해외자원개발기업과 17개 자문·협력기관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협회는 관련 기업들의 이익단체로 석유공사가 회장사를, 광물공사, 가스공사, 한전, 포스코, GS에너지가 부회장사를 맡고 있어 여전히 융자대상 기업이 융자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

또, 융자심의회가 관련학과 교수, 산업부 공무원, 컨설팅 전문가, 회계사, 투자 금융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기술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기술적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심의위원들에게 심사의견을 제출하는 기술심사기관이 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석유공사, 광물공사, 지자연이 기술심사기관을 맡고 있어 기술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최민희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해자협의 융자심의가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 심의’, ‘셀프 심의’, ‘부실 심의’로 ‘자주개발률에 눈먼 돈’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하고, “무모한 투자로 에너지 공기업을 부실화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퍼주어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명박 대통령과 핵심 인사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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