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기 시 금고 업무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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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기 시 금고 업무 약정 체결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3.10.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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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10월 20일(금) 오전 11시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차기 ‘시 금고 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9월 25일 ‘울산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갖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1금고에 경남은행을, 2금고에 농협은행을 선정했다.

이에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에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출 등 금고 업무를 맡게 된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경남은행은 4조 5,554억 원, 농협은행은 6,348억 원을 운영․관리한다.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은 울산시와 금고약정을 체결하면서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울산시와 경남은행은 이날 약정체결에 이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시책사업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공동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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