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23. 10. 1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 11. 1.부터 시행된다.
개정 「수사준칙」은 그 동안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다.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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