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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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 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5.02.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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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의원 윤리와 활동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6일(금) 국회의원들의 회의출석의무와 품위유지를 강화하고 금품수수와 직권남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윤리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후 절반이상 이석시 ‘출석후 이석’으로 분류 및 공표 △청가서·결석계의 제출·허가 요건 강화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의원 윤리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윤리와 관련해서는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과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전체 분량이 한 장에 불과할 만큼 내용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기존의 추상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의원 윤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을 발의하게 되었다.

 원혜영 의원은 “미국 하원의 경우 400페이지가 넘는 매우 구체적인 ‘의회 윤리메뉴얼(House Ethics Manual)’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도 국회의원의 활동 전반에 대한 세부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의원 스스로가 행동 준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30일 “최고의 정치혁신은 실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국회도서관장직의 외부 개방,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설치, 정당 윤리규범 제정, 공천개혁 등 많은 정치혁신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 발의를 끝으로 13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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