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산법연구회, 제231차 월례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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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산법연구회, 제231차 월례발표회 개최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3.09.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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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회장 김철만)는 최근 회생 및 파산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도산절차 진행과 이해관계인들의 현명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25일(월) 법무법인(유) 세종 세미나실에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도산법연구회)법무법인(유) 세종 세미나실에서 도산법연구회 제231차 월례발표회 개최
(사진제공: 도산법연구회)법무법인(유) 세종 세미나실에서 도산법연구회 제231차 월례발표회 개최

월례발표회 1부에서는 도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의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와 관련하여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주제로 법무법인(유) 세종의 최복기 변호사가 발표하였다. 

(사진제공: 도산법연구회)제231차 월례발표회에서 1부 주제 발표하는 최복기 변호사(왼쪽)
(사진제공: 도산법연구회)제231차 월례발표회에서 1부 주제 발표하는 최복기 변호사(왼쪽)

2부에서는 “상계금지특약의 효력과 관리인의 제3자성”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최준규 교수가 발제하고 지정토론자로 법무법인(유) 세종의 김영주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최준규 교수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민법상 상계금지특약에서의 관리인의 제3자성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상세히 분석 발표하였다.

(사진제공: 도산법연구회)제231차 월례발표회에서 발표자 최준규 교수(중앙)와 토론자 김영주 변호사(오른쪽)
(사진제공: 도산법연구회)제231차 월례발표회에서 발표자 최준규 교수(중앙)와 토론자 김영주 변호사(오른쪽)

도산법연구회 관계자는 “도산사건이 지난해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어 월례발표를 통하여 도산절차 진행 관계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실무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사진제공: 도산법연구회)제231차 월례발표회에서 발표자에게 질의하는 김성용 교수(왼쪽 중앙)
(사진제공: 도산법연구회)제231차 월례발표회에서 발표자에게 질의하는 김성용 교수(왼쪽 중앙)

도산법연구회는 도산제도에 관심이 있는 학자, 법률가, 실무자들이 모여 매월 개최되는 연구발표회에서 도산절차 관련 주제 발표와 활발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토론의 전통을 이어가며 우리나라 도산법제 발전과 실무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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