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은 제명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수립, 소규모 개발 활성화 등 공공주택정책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하고,교직원 등은 유아의인권 및 인신보호 등에 관한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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