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규제개혁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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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규제개혁안'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09.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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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 및 재생사업 활성화, 산업용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 부여

산업단지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9월 15일(금)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 확대 및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 산단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을 입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아울러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 산업·기술 환경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산업용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나,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 산업단지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 어렵고,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킬러규제 Top-15 중 첫 번째 안건으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산업단지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드는데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쉽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특히 청년들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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