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상가건물 화재공제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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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상가건물 화재공제 지원법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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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성만의원실) 이성만 국회의원.
(사진제공:이성만의원실) 이성만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를 돕는 ‘화재공제 제도'를 통해 시장뿐 아니라 상가건물에 있는 점포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성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평갑 ) 이 상가의 화재 공제를 지원하는 「 전통시장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다고 30 일 밝혔다 .

최근 상가 건물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 지난 6 월 , 청년몰이 있던 속초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나 점포 20 여 곳이 전소됐고 지난 4 월, 부평에서도 대형 상가 건물 1 층에서 불이 나 14 층까지 불이 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상가형 건물 화재 건수는 연평균 약 4 만 건으로 임야 , 주택시설 다음으로 화재가 잦은 곳이다 .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화재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 전통시장 상인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그러나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밀집형 상가건물' 은 화재에 취약하나 화재공제 제도지원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 이에 해당 건물이 지방재정공제회 등에 가입돼 있어도 입점한 상가는 점포별로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

이성만 의원의 개정안은 화재공제 제도 범위에 기존의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낙후하고 밀집해 화재에 취약한 상가건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

이성만 의원은 “ 전국 곳곳에 전통시장 못지않게 각 지역의 고유색을 가진 밀집형 상가들이 있다 ”며 “ 공제 확대를 통해 신속한 상가건물 화재 피해 복구가 곧 골목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 ” 이라고 밝혔다. 이어 “ 매번 지적되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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