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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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대표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8.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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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윤상현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윤상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4 선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난동 사건에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 경찰관 직무집행법 」 및 「 국가배상법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각종 흉악범죄가 발생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강화에 대한 요청이 높은 가운데 , 일선 경찰들은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

현행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 11 조의 5 에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이 있으나 , 고의 · 중과실 등 주관적 사유는 보통 법원에서 정상참작 과정에서 고려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경찰관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또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손해를 끼친 행위가 형사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더라도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소 부담 자체가 경찰의 적적인 법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

이에 윤상현 의원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개정안으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살인 , 상해 , 폭행 , 강간 , 추행 , 절도 , 강도 , 가정폭력 , 아동학대 범죄 외에도 ‘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 특수협박 ’ 관련 죄종을 추가하였다 .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규정을 ‘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로 정비하였다 .

한편 「 국가배상법 」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의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공무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직무집행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윤상현 의원은 “ 묻지마 칼부림 범죄현장에서 경찰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구조에서는 범죄예방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 고 지적하면서 ,“ 경찰관들이 국민안전을 최우선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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