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농촌융복합산업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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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농촌융복합산업법'개정안 대표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7.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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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최춘식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최춘식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개정안을 17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농촌융복합시설’로는 음식점,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장, 숙박시설 등이 있다.
 
현재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 관광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나,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 3에 근거하여 지자체 조례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농촌융복합시설로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간이 판매대 등) 등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되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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