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공적자금 사회적 책임 강화한 법률안 6 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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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공적자금 사회적 책임 강화한 법률안 6 건 본회의 통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7.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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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승래의원실) 조승래 국회의원.
(사진제공:조승래의원실) 조승래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이 대표 발의한 「 과학기술기본법 」 외 5 건이 18 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조승래 의원은 21 년 2 월에 공적자금에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는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 , 「 과학기술기본법 」 , 「 원자력 진흥법 」 개정안 6 건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의 통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우체국예금자금 , 우체국보험적립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 원자력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경우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

조승래 의원은 “ 공적 자금은 공공성 강화라는 책무도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로 향후 자금 운용시 친환경 , 사회적 책임 경영 , 지배구조 개선 등의 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 ” 며 “ 본 법안들이 기업 경영에 사회적 가치가 더욱 많이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빈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 조승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들을 제안설명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하 법사위 ) 의 월권행위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1~2 년 전에 법안들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시켰음에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법안을 잡아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 조 의원은 “ 다시는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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