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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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7.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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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고영인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고영인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고독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 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삭제해 고독사 관련 통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가 수행하는 예방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 단원갑 ) 은 12 일 ( 수 ) 이러한 내용을 담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고독사예방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 시신이 일정한 시간 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 사회에서 고립된 후 죽음을 맞는 경우 시신은 대부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지만 , 사회적 고립자의 사망 과 시신의 뒤늦은 발견 을 별개의 현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는 ‘ 일정 시간 ’ 을 둘러싼 혼선으로 실태 파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실제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고독사 판정 기준은 제각각이다 .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는 기준시간을 72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각 구 · 군의 자체적 해석에 따라 5 일이나 7 일로 보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집계 방식의 차이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지역의 고독사 규모를 다르게 파악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의 5 년간 부산지역 고독사 집계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408 명 , 부산시의 자체적 조사로는 126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의 자료로부터 ‘ 일정한 시간 ’ 이라는 요건 등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합하지만 , 지자체는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각 구 · 군으로부터 전달받아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단일한 기준에 의해 고독사 실태파악이 이루어져 고독사 예방정책에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을 마련한 고영인 의원은 “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 명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지만 , 지자체와 정부의 통계는 제각각이다 ” 고 한 후

“ 제도개선을 통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 사전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통계 수집 정확성을 높여 고독사 예방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도록 하겠다 ” 며 포부를 밝혔다 .

한편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인재근 유기홍 이인영 송옥주 안호영 민병덕 윤준병 김민철 최종윤 의원 ( 총 10 인 ) 이 공동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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