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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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중간발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1.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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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지난 2014년 11월 19월 국회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위 특별법 부칙 제2조 및 해양수산부 장관 훈령에 근거하여 12월 18일부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하, “설립준비단”)이 운영되어 왔다(단장 : 위원장, 부단장 : 부위원장, 민관합동운영). 

설립준비단은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사활동기간이 최장 1년 6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직제(안), 시행령(안), 예산(안) 등을 특별조사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작성 및 제안하였다. 

제안된 내용들은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해 왔으며, 부처 실무 협의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공포되고, 예산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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