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피부미용사회, 보건복지부 피부미용기기 사용 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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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피부미용사회, 보건복지부 피부미용기기 사용 확정 시행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3.07.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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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한국피부미용사회 울산지회) 2023 대한민국 뷰티산업박람회
(사진제공: 한국피부미용사회 울산지회) 2023 대한민국 뷰티산업박람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는 보건복지부가 ‘2023 공중위생관리사업 지침’ 일부개정으로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확정되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조수경 회장은 “영업장에서 미용기기사용이 세계적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용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드디어 2023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피부미용기기 KC인증(공산품)사용지침 확정 · 시행을 이끌어내 신제품 개발 등 뷰티산업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지침) 일부개정 공문을 통해 피부미용기기 KC인증(공산품)사용지침 확정 및 시행을 안내하고 신설된 피부미용업소 기기 사용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KC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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