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자립준비청년고용촉진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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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자립준비청년고용촉진법'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7.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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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조은희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조은희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은희 의원 ( 국민의힘 ‧ 서울서초갑 ) 이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정착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을 10 일 발의했다 .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매년 의무고용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 세부터 25 세 사이에 자립에 나서는 청소년들로 연 2 천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 일자리가 자립지원의 핵심이라는 생각에서다 .

입법 과정에선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이자 이들에게 일자리 ‧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가 김성민씨의 자문의견을 수렴했다 . 김씨는 자립준비청년사업장인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며 국민통합위원회 자립준비청년 TF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이에 특별법은 의무고용제 외에도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알선과 직업상담 ‧ 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했다 . 중소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 부모의 이혼 ,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역시 동일한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

조 의원은 “ 복지부 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일반청년의 2 배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며 , “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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