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 물순환촉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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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물순환촉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7.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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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수진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수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4 일(화) ,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이 지난 3 일 기후위기 , 도시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물관리를 실행하고 건전한 물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물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기후위기시대 , 전례 없는 홍수 ,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하면서 자연적인 물 흐름이 저해되어 도시 침수 피해와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8 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을 실현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지만 , 현행 물관리 시책은 여전히 수도법 , 하수도법 , 지하수법 , 하천법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수진 의원은 “ 기후위기 시대 이상기후와 도시화로 인한 자연적 물순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시책을 아우르며 통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하다 ” 며 ,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복합적 물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김정호 · 김홍걸 · 박상혁 · 박정 · 이개호 · 이동주 · 이정문 · 임종성 · 임호선 · 장철민 · 전용기 · 정성호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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