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건설폐기물 등의 농지매립 금지법'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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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건설폐기물 등의 농지매립 금지법' 대표발의 !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6.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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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국회=글보벌뉴스통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농업진흥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농지 매립 금지,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농지법을 집행⋅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여건 변화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요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는 요구,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축사⋅곤충사육사 등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의 생략이 필요하다는 요구 등 농지 활용의 확대⋅다각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이에 ⅰ)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5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해제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안 제31조제2항 신설), ⅱ)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를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규정하고(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한 사람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안 제42조, 제60조). ⅲ)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직접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안 제2조제1호나목 등) 하려는 것”이라고 동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주요내용을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민병덕⋅최종윤⋅김철민⋅안규백⋅김영배양정숙⋅민형배⋅김성환⋅양경숙⋅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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