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기부금품법’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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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기부금품법’개정안 공청회 개최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4.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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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는 선진적 기부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기부금품법(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청회가 4월5일(금)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공익법률재단 공감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주관하고 기부금품모집단체, 현장활동가, 정부, 학계 등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기부금품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입법예고된‘기부금품 사용 및 모집에 관한 법률’정부 개정안이 시민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자유를 기존 법률보다 더 제약하고 있으며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2012년 8월 7일 이찬열 의원과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한‘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개최를 시작으로 16차례 회의, 2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진선미 의원은‘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순규제보다는 쉽고 편리하게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게 하되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청회 좌장은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기부금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는 염형국 공익법률재단 공감 변호사가, 토론자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상언 안전행정부 민관협력과 팀장, 양용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현경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실장, 이경은 재단법인 해피빈 기획운영팀 과장이 발표하게 된다. 한편 이 공청회를 축하하기 위해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및 변재일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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