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 이혼가정 아동학대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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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 이혼가정 아동학대방지법 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6.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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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박용진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박용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앞으로 이혼가정의 친부 등이 범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서울 강북구을 ) 은 아동과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명문화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이달 19 일 대표발의했다 .

올해 연초에 벌어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계모와 친부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었고 , 기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계모와 친부 또는 친고모 , 친모 등 부 ‧ 모가 이혼한 후 방치된 아동이 학대를 당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 특히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 ) 에 따르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83.7% 에 육박한다 .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또한 이혼가정의 친모가 면접교섭을 수년간 방해받아 제때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해 생긴 사건이다 .

박용진 의원은 이에 “ 면접교섭은 자식과 부모가 서로에게 갖는 권리이다 . 부모간의 일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권리를 넘어 자녀의 권리마저 배제한다면 이는 부모와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아동을 향한 또 다른 정서적 학대 ” 라고 주장했다 .

이어 박용진 의원은 “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아동의 정서발달과 복리를 위해서라도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이 배제되어선 안되며 ,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막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학대의 징후를 조기발견하고 , 부모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안 ” 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홍걸 , 김한규 , 박재호 , 박홍근 , 임호선 , 신정훈 , 박성준 , 전재수 , 유기홍 , 김민석 , 조정훈 , 이상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편 , 박용진 의원은 아동들을 위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후 2020 년 유치원 3 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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