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시 /3 선 ) 이 온라인소비자 보호를 위한 「 전자상거래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네이버 , 쿠팡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중개자를 통한 거래라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불응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개정안은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가 개별 사이버몰의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 공정위가 판매자에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플랫폼 사에도 통보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학영 의원은 “ 시장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자와 플랫폼 사의 책임감과 제도적 안전장치 역시 함께 변화해야 할 것 ” 이라며 ,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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