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이학영 의원 ,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6.19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이학영의원실) 이학영 국회의원.
(사진제공:이학영의원실) 이학영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시 /3 선 ) 이 온라인소비자 보호를 위한 「 전자상거래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네이버 , 쿠팡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중개자를 통한 거래라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불응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개정안은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가 개별 사이버몰의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 공정위가 판매자에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플랫폼 사에도 통보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학영 의원은 “ 시장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자와 플랫폼 사의 책임감과 제도적 안전장치 역시 함께 변화해야 할 것 ” 이라며 ,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