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범죄로부터 국민보호 위한 신상공개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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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범죄로부터 국민보호 위한 신상공개 확대 법안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6.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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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홍석준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홍석준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 특정강력범죄법 」 일부개정안과 「 성폭력처벌법 」 일부개정안을 6.16(금)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즉 ,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 부산 돌려차기 남 ’ 사건이 발생했다 .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분이기에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다 . 이번 사건으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피의자만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면서 ,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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