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 국가전략기술에 로봇 , 원전산업 포함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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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 국가전략기술에 로봇 , 원전산업 포함 법개정안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6.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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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구자근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경북구미시갑)이 신성장 · 원천기술인 로봇과 원자력을 미래 산업으로 이끌어갈 분야로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을 9일(금) 국회에 제출했다 . 또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2023 년 한해 동안만 시행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3 년으로 확대 시키는 방안도 법개정안에 같이 담았다 .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자근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로봇산업과 원자력을 국가략기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 뿐만 아니라 ,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재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로봇산업과 원자력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3% ~ 12% 의 세액공제율에 머무르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이 국회도서관을 통해 분석한 해외자료에 따르면 , 전세계적으로 로봇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 각 국가들도 로봇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매출액 기준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약 284 억 불로 , 2020 년 245 억 불 대비 16% 성장하였고 , 최근 6 년간 연평균 약 11.2% 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내도 2021 년 매출액 기준 로봇시장 규모는 5.6 조 원으로 , 최근 6 년간 연평균 약 4.1% 성장 추세이며 , 서비스용 로봇 및 로봇부품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 첨단제조 파트너십 (AMP, `11. 6 월 )' 의 일환으로 ‘ 국가 로봇계획 (National Robotics Initiative)' 추진이다 .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범정부차원의 ‘ 로봇 新 전략 ' 발표했고 , 중국도 중국 10 대 산업 육성 계획 (‘ 제조 2025 계획 ', 국무원 ) 의 핵심 산업분야로 로봇을 선정한 바 있다 .

제 3 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 우리 정부도 2023 년까지 국내 로봇시장 규모 15조 원 이상 , 제조로봇 보급 대수 ( 누적 ) 70 만 대 이상 , 매출 1 천억 원 이상 로봇전문기업 수 20 개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로봇이 빠져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

원전산업도 경우 지난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9 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UAE) 원전 4 기를 수주하며 수주액만 200 억 달러 (23 조원 ) 에 달하는 등 외화를 벌어들였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은 붕괴되었고 지난 10 여 년간 토종원전 수출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

구자근 의원은 “RE100 등 탄소중립 흐름 속 절대적 대안으로 꼽히던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계는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에 “ 원전도 청정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는 CF100 가 주목받고 있는만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 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

올해 3 월말 국회법통과를 통해 12 월까지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에 대해서도 향후 3 년간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법개정안에 같이 담았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

갑작스러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에 이어 올해말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끝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 이에 법개정안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3 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

실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 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09 년까지 20 년에 걸쳐 총 5 차례 동안 시행되다 . 그동안 임시투자세액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1 차 (1982 년 ) 만 제외하고 , 2 차 ~5 차까지 모두 다년간 운영되어 왔다(2차 1985~1986 년 , 3 차 1989~1994 년 , 4 차 1997~2000 년 6 월 , 5 차 2001~2009 년).

구자근 의원은 “ 최근 전기차와 수소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만큼 미래산업의 핵심인 로봇과 원자력도 미래핵심산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 며 “ 국가핵심산업의 집중 육성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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