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7 일(수)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 ( 경기 의정부시 乙 ) 이 건축물의 감전사고를 막는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법안의 핵심은 침수 등 위험지구의 건축물이나 지하층에 감전사고 방지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 전기감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 며 , “ 사고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김민철 의원은 “ 특히 지하층의 경우 여름철이면 침수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 며 , “ 이제는 감전방지 기술 적용을 통한 실효적 재해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의원은 ” 우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 그런데 정작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수준 “ 이라고 평가했다 .
덧붙여 , 김민철 의원은 ”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그에 걸맞는 안전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 며 , ” 이 법안을 계기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안전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고 밝혔다 .
한편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강득구 , 김경협 , 김병기 , 김종민 , 박덕흠 , 서영교 , 양정숙 , 윤건영 , 윤준병 , 홍기원 의원 ( 가나다순 ) 등 총 11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