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19 일(수) ,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
2022 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 현재 유 ·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교원은 7 만여 명으로 , 전체 교원 50 만여 명 가운데 13.8% 에 달한다 . 더군다나 기간제교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 명 중 1 명꼴로 기간제교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
이와 같이 ,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법률개정안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교육공무원법 」 과 「 사립학교법 」 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강득구 의원은 “ 기간제 교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 ” 이라며 ,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 년과 2022 년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