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해복구 조기추진 협업체계 구축
상태바
국민안전처, 재해복구 조기추진 협업체계 구축
  • 오재영 기자
  • 승인 2014.12.29 0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민안전처는 폭우, 태풍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10개 정부·공공 기관과 2개 민간협회가 참여하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농식품부의 농지전용협의 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되었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해수부 간이해역이용협의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었다. 처리기한 없이 운영했던 통신설비 이설협의 처리기간도 15일로 개선하였다.
 
광역상수도 지장관로 이설공사 등에 수의계약 또는 긴급입찰 공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찰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 기준을 간소화여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을 20개에서 5개로 축소하였으며, 도시가스설비 등은 이설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설이 안됐지만 공사비 납부 확약서만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줄였다.
 
국민안전처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해복구사업이 재해 피해 방지 및 국민생활 조기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협업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