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설 연휴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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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설 연휴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심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1.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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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접수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5,392건,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940건에 달했다고 24일(월) 밝혔다.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의 경우 2018년 1,861건, 2019년 1,332건에서 2020년 884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1,106건, 2022년 1,195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신청이유별 상담 접수현황을 보면 계약불이행, 계약해지/위약금, 무능력자계약,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3,548건(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 관련 불만 1,079건, 단순 문의상담 715건,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나 도난 등과 같은 부당행위 상담 481건 순이었다.

설 연휴 전후로 온라인 상품권을 포함한 상품권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상담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18년 619건에서 2019년 626건, 2020년 677건, 2021년 804건, 2022년 1,018건으로 5년 사이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선물로 회사에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A씨는 유효기간이 경과해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되었고 A씨는 무상제공 받은 것이므로 환급이나 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B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명절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하였고, 택배기사는 가게 문이 닫혀 있고 받는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앞에 물품을 두고 갔다.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했으나 배송 완료되었다며 거부 당했다.

설 명절 전후 물량이 급증하는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 관련 피해 호소가 1,843건(49%)로 가장 많았고 단순 문의상담 544건, 약관 관련 상담이 427건,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환불액 미지급이나 사기 등 부당행위 상담 394건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비대면이 활성화되며 기프티콘과 각종 페이, 포인트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품권 관련 피해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나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상담을 넘어 실제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64건, 2019년 57건, 2020년 39건에서 2021년 49건, 2022년 6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역시 2018년 28건, 2019년 35건, 23020년 48건, 2021년 103건으로 4년새 3.6배 급증했다가 2022년 70건을 기록하며 소폭 하향했다.

이주환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택배나 상품권 피해가 매년 기승을 부리는 만큼 관계기관은 피해 유형을 데이터화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다양한 현금성 상품권들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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