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서민 울리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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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서민 울리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 법안 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12.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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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준호의원실) 한준호 국회의원.
(사진제공:한준호의원실) 한준호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15일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생빌라’는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뜻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되면 원상복구 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근생빌라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선의의 매입자・세입자들이 근생빌라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와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등기부등본만 보고는 근생빌라와 일반주택을 구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건물의 종류가 층별로 자세히 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각 층별로 기록하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설계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광고물 등의 경우에도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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