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3년 예산안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를 위한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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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3년 예산안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를 위한 지원 지속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2.10.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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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부 폐지) 신중 검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것이다.

새정부 정부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 일부 여성고용지원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보건복지부와 통합되는 것이다.

일부 여성의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나, 양성평등 관련 업무가 쪼개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양성평등 업무와 여성 고용지원업무는 그 성격이 다르며, 해외의 양성평등 추진기구(부처)(고용부 내 양성평등 추진기구가 있는 경우 제외) 중 여성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1990년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내 여성직업훈련과, 여성창업과 등이 있었으나 현재 없음

여성고용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수단과 넓은 인프라*를 활용할 때 국민께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고용상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감독․조사, 피해 구제, 고용부 고용센터, 고용전산망(워크넷 등), 고용안전망 등

인권위가 제안한 성평등부는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통합 시 양성평등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 집행 기능은 강화될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라는 작은 조직 형태로는 양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제한적이며, 인권위가 제안한 ‘성평등부’는 과거 ‘여성부’의 이름을 달리한 형태로 당시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로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통합 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 등 모든 기능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수행될 것이며, 건강 및 사회보장정책과 융합되어 보다 거시적·종합적 시각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책 총괄 부처로서 충분한 예산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전 부처와의 협업․조정 등에 강점이 있으며, 여성 건강 및 보건, 출산·양육, 여성 빈곤, 여성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가 언급한 해외의 양성평등 추진기구의 증가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양성평등 정책만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복지, 고용 등 관련 업무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여성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에서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양성평등을 위한 단독기구보다는 보건복지 등 다른 여러분야와 접목된 기구를 활용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ECD 38개국을 살펴보면, 독립부처에서 양성평등 업무를 추진하는 국가는 30개국이며, 그 중 9개국을 제외한 21개국 모두 여러 분야(특히 복지분야)와 접목된 기구를 활용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8개국은 위원회 또는 총리실 등의 하부조직형
* 자료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박선영 외, 2021), UN Directory of NATIONAL MECHANISMS for Gender Equality(2022) 외 각국 정부 부처 홈페이지 등 참조하여 여가부 재구성

이번 여성가족부 개편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으며, 모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등 정책의 실질적 집행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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