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관련조례 전국 최초 공포, 시행
[횡성=글로벌뉴스통신] 횡성군( 군수 김명기 )은 9월23일(금)‘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는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따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으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 시행에 따라,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는 공공용지 편입 부분에 대한 토지분할측량 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량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신청은 공공용지 편입 부분에 대한 분할측량 및 토지이동정리 완료 후, 지원신청서를 횡성군청 토지재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측량수수료 지원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민들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토지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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