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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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 개최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4.11.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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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관세청)14일(금)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오른쪽에서 4번째) 등 양 관세당국 대표가 합의록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11. 14.(금)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관세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노력,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마약류 밀반입 단속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협약
 
인도네시아는 ’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국, 제11위 수입국이고, 우리 기업 약 2,000여 개가 진출해 활동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양국 진출기업의 통관애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관세당국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 86억불(’03)→192억불(‘08)→247억불(’13)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양국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사진제공:관세청)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 후 양 관세당국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소재한 한국 업체들이 견본품 반출 수량과 재반입기간의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견품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합의했다. 
   *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제36조 및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제72조
 
또한, 관세청은 ’17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AEO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세계 AEO 제도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관세청의 AEO 도입경험을 공유하고, MRA 협상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상호 연락관을 지정하고 액션플랜*(Action Plan) 체결을 제안하는 등 양국 간 AEO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AEO MRA 체결을 위해 향후일정, 중요 업무내용 등을 기록해 상호 간에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통관애로가 많이 접수되는 아세안(ASEAN)·브릭스(BRICs) 국가 등을 중심으로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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