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세월호 현수막 철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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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월호 현수막 철거 조치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4.11.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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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주시청)철거전 세월호 현수막

청주시는 7일(금) 오후 청주시 주요 도로변에 게시되어 있던 세월호 현수막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였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부터 청주대 앞~육거리, 상당공원~청주대교 구간의 가로수 및 공공시설물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게시된 220여개의 세월호 현수막에 대하여, 그동안 2-3차례 자진 철거하여 줄 것을 충북범시민대책위원회에 요청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오늘 오후 철거에 나선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보자는 대책위의 취지는 이해 하지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무작위로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형평성의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행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현수막을 통해 요구해온 세월호 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철거해도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도“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깨끗한 도시미관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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